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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2.선고 2019구합84260 판결
부당전보및부당지원근무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19구합84260 부당전보 및 부당지원근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고

국립대학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양주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경진영

변론종결

2020. 7. 2.

판결선고

2020. 10.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9.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전보 및 부당지 원근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 5.경 D대학교 학예연구사로 임용되어 E 미술관에서 일하다가 '국립대학법인 A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2011. 12. 28.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원고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E미술관에서 계속 일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2. 22. 직원들을 상대로 '2019년 상반기 직원 정기 전보계획'을 공고하고, 그에 따라 2019. 2. 25. 참가인을 F 박물관으로 전보한 뒤(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 2019. 2. 26. 대학행정 교육원 지원근무를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원근무 발령'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9. 3.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G로 이 사건 전보 및 지원근무 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29. 이 사건 전보 및 지원근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참가인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므로 이 사건 전보 및 지원근무 발령이 부당하다는 초심판정을 내렸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5.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9. 10.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전보 당시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D대학교 직원 인사규정 등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D대학교 직원 인사규정]

제19조(겸무, 지원근무, 파견 및 인사교류) ②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행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교 내의 다른 기관이나 부서에 일정 기간 지원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전보) ①) 임용권자는 소속 직원에 대해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와 과다하게 잦은

전보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직원을 그

직무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무에 전보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각

호 생략)

부칙(2013. 2. 12.) 제4조(법인직원으로의 전환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 본교의 국가공

무원(법인 전환 이후 공무원 신분에서의 전입자 포함, 이하 같음) 및 기성회 직원의 직종

과 직렬을 다음과 같이 9개 직렬로 통합한다.

*이사건과관련없는(입학나머지7개직렬은생략하였다.

[D대학교 직원 임용 시행세칙]

제44조(지원근무 및 파견) ① 규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직원을 본교 내의 기관이나 부서에

지원근무하게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또는 일상 업무 이외의 별도 사업 수행 등으로 인한 행정지원

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5호증까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화 이후 같은 직렬 안에서 기관 간 순환근무 원칙의 인사정책을 수립하였고, 이 사건 지원근무 발령 무렵에는 급격히 업무가 증가하는 대학행정 교육원에 일시적으로 지원업무 인력이 배치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 이 사건 전보 및 지원근무 발령 이후에도 참가인은 같은 근무지인 D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에 특별한 변동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사건 전보 및 지원근무 발령은 D대학교 직원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참가인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참가인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전보 및 지원근무 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1)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전직 처분 등을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등 참조).다. 이 사건 전보에 관한 부분

1) 갑 제1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① D대학교총장은 2019. 1. 15.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상반기 직원 정비 전보 계획'을 공고하였다.

I. 목적

□ 순환전보 정착

○ 장기근무자로 인하여 순환근무제의 원칙이 훼손되고 인사가 경직됨

○ 정기순환전보를 실시하여 타 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와 대학행정의 종합적 마인드 함양

○ 전보대상자의 근무희망부서를 참작하여 배치함으로써 업무능률 및 성취도 향상

IV. 전보대상자

□ 근속기간 경과자

V. 전보기준

□ 근속기간 경과자 중 기관 사정(전보유예 가능사유만 해당)으로 직원인사위원회에서 마

련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 신청 가능

○ 전보유예 신청 가능사유

2. 학예연구,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

VI. 행정사항

□ 제출 서류

○ 근속기간 경과자 유예 요청서

근속기간 경과자(해당자 전원)에 대해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전보유예를 하려면 모두 유

예 요청서를 제출(기존 미 제출 기관 포함 예외 없음)하여야 함.

다만, 전보유예 신청 가능사유의 2, 6번 해당자는 유예 요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제출기일: 2019. 1, 23.(수)

② 참가인은 2007. 5. 16. 임용된 이래 이 사건 전보 이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E 미술관에서 근무하였다.

2) 그런데 을나 제3, 12, 13, 16, 21, 23호증, 을나 제5호증부터 을나 제8호증까 지(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참가인이 임용 전 응시한 2007. 4.경 'D대학교 학예연구직공무원 특별 채용시 험'은 임용하는 학예연구사의 근무장소를 'E 미술관'으로, 담당업무를 '미술관 소장 작품에 대한 조사와 연구, 전시기획, 시설담당 등'으로 한정하여 공고되었다. 이 사건 전보 이후 2019. 7.경, 2020, 1.경 및 2020, 7.경 이루어진 D대학교 5급 이하 직원 인사발령에서 참가인과 같은 학예연구사가 E 미술관과 F 박물관 사이에서 또는 E 미술관에서 다른 행정부서로 전보된 사례는 없었다.

E 미술관은 2017년도 학예연구사를 1명 증원하였음에도 이듬해 시행한 부속시설 자체평가에서 '최소 2년 소요 사업의 기획과 진행을 담당하는 학예연구직의 고용안정화를 통해 기획의 질적 향상 도모'라는 단기 발전계획과 '완성도 높은 전시 사업과 교육사업을 위해 학예인력이 장기 근무 가능하도록 고용안정성 확보 시급'이라는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으며, 2018. 10.경 D대학교 사무국에게 '학예입학전형' 직렬로 미술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신규 직원 1명을 채용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④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 직후 F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H과 이 사건 전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H: 저희도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 관장님께서 지금 이게 무슨 인사가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참가인: 아, 박물관장님께서요? 저는 박물관에서 혹시 요청하셨나.

H: 아, 그건 아니에요.

참가인: 티오가 뭐 이렇게 돼 가지고,

H: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 가지고 관장님께서 인사가 이게 불합리하다

고 그쪽에 항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쪽에서 보류하겠다라고 한 걸로 저는

비공식적으로 들었어요.

(중략)

H: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도 그쪽에다 사실은 자리 만들고 이런 문제도 크잖아

요, 갑자기 생긴 자리니까… 전공이 전혀 안 맞으니까.

⑤ 참가인은 2019. 2. 25. F 박물관 행정실장인 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은 말씀 드릴 수 없지만, 박물관이 아니라 다른 데로 발령한다고 들었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2019. 3. 4. 재차 I에게 '박물관으로 발령이 되었으니 박물관장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자 한다.'라는 전자우편을 보냈으나, 그로부터 '박물관장은 참가인이 박물관 소속이 아니므로 찾아올 필요가 없다고 한다.'라는 답장을 받았다.

⑥ 참가인은 2019. 7.경 D대학교 사무국 인사교육과에서 근무하는 J으로부터 '이 사건 전보의 목적은 참가인을 2년 정도 미술관에서 떠나게 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미술관장이 바뀌면 원상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지금 미술관 내에 현실적으로 많은 불협화음과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직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술관장이 인사를 요청한 것이다.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그래도 참가인이 미술관으로 돌아가야 하고, 미술관장이 계속 근무할 것도 아니니 미술관장이 교체되면 그때 가서 다시 조치하자는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

3) 위 인정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을 E 미술관에서 F 박물관으로 전보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 참가인은 근무장소를 E 미술관으로 한정한 제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전보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E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학예연구사를 F 박물관이나 다른 행정부서로 전보한 일이 없었다.

O D대학교 총장이 이 사건 전보를 위하여 공고한 '2019년 상반기 직원 정비전보 계획'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학예연구 직렬의 직원들에 대하여는 그 전문자격과 전문적 기술을 인정하여 전보유예 신청 가능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다른 전보유예 신청 가능사유에 해당하는 직원들과 구분하여 유예 요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도 정하였으므로 학예연구 직렬의 직원들과 그 밖의 직원들 사이에서 전보에 관한 업무의 필요성을 달리 판단하고 있다고 보인다.

○ 참가인이 근무하는 E 미술관은 이 사건 전보에 앞서 2017년도에 학예연구사 1명을 신규 채용하고도 2018년도에도 새로운 학예연구사 채용을 요청할 만큼 학예연 구 직렬의 인력 수요를 호소하고 있었다. 반면, F 박물관은 참가인의 전보에 대하여 박물관장이 D대학교 사무국에 항의하고, 참가인의 인사를 기절할 만큼 참가인의 전보를 불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 D대학교 사무국 역시 참가인에게 '미술관장이 인사를 요청하여 2년 뒤 원상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전보하였다.'라고 밝힐 만큼 참가인은 E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상 필요성을 충족하는 보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미술관장이 참가인의 전보를 요청한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지원근무 발령에 관한 부분

1) 갑 제10, 11호증, 을나 제10, 11,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주로 행정 직렬의 직원에게 지원근무를 명하였고, 이제까지 학예연구 직렬의 직원에게 다른 행정부서의 지원근무를 명한 적은 없었다.

② 대학행정 교육원은 원고 소속 직원들의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지원근무 발령 이후 현재까지 대학행정 교육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2019. 3.경 및 2019. 4.경에는 '행사 참석여부 이메일 회신 수집', '교육 참가인원 확인', '물품 운반 및 행사장 책걸상 배치', '준비물 구입', '설문지 배부 및 수거', '참가자 문의 안내', '체육관 및 강의실 대관문의'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지원근무 발령 직후인 2019. 3.경 청소, 경비, 시설, 영선, 설비, 전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용역업체 소속 시설관리직 근로자들 607명을 직접 고용하였고, 그에 따라 2019. 3. 28. 진행된 노사협의회를 거쳐 원고가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제도를 운영하고, 성희롱 및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합의안이 마련되었다. 이후 D대학교 시설관리국 캠퍼스관리과는 2019. 7. 8. 및 2019. 7. 9.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에게 D대학교 대학행정 교육원에서 지원근무하도록 명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지원근무 발령은 부당하다.

○ 원고가 설립되는 과정에서도 참가인과 같은 학예연구사는 행정, 사무실무 등의 직렬과 여전히 구분되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원고 직원들의 능력 및 전문지식의 내용과 그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업무분야의 특성을 고려하려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이제까지 학예연구 직렬의 직원에게 다른 행정부서의 지원근무를 명한 적이 없었다.

○ 원고는 이 사건 지원근무 발령 무렵 대학행정 교육원의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이 사건 지원근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그들에 대한 교육소요가 생긴 것은 이 사건 지원근무 발령 이후인 2019. 3.경의 일이고, 위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업무는 결국 대학행정 교육원이 아닌 D대학교 시설관리국 캠퍼스관리과에서 수행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지원근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고, 달리 대학행정 교육원의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 참가인은 대학행정 교육원에서 학예연구 직렬의 직원이 가진 능력 및 전문지식과 무관한 행정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로 행정 직렬의 직원들에게 지원근무를 명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대학행정 교육원의 행정업무를 위하여 참가인에게 지원근무를 명한 데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전보 및 지원근무 발령은 각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모두 부당하다.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낙원

판사박중휘

판사박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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