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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6 2018고정47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 520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7. 10. 12. 14:30 경 부산 사상구 모라 동 백양대로 848 무학아파트 앞길, ② 2017. 10. 15. 06:45 경 부산 연제구 거제 1동 1499-6 아시 아드대로 쌍용 아파트 앞길, ③ 2017. 11. 28. 22;08 경 남해 고속도로 96.7k 순천 방면, ④ 2017. 12. 9. 18:32 경 순천시 해룡면 용 전리 231 길, ⑤ 2017. 12. 10. 21:23 경 남해 고속도로 60.8k 부산 방면, ⑥ 2017. 12. 13. 14:13 경 국지도 58호 선 거가 대교 거가 휴게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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