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 3. 13. 선고 2014누62267 판결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 제1호 는 정규 교원의 교육경력과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를 정규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2 ‘전임(전임)’의 사전적 의미는 “오로지 맡기거나 맡거나 함 또는 그 사람”이므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란, 정규교원인지 기간제교원인지를 불문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를 정규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언적 한계를 넘는다. 3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수업, 학생지도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의 역할도 맡고 있고, 교육부가 작성한 교원능력평가 표준매뉴얼에서 기간제교원의 평가내용이 정규교원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 사이에 업무내용과 업무평가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정규교원의 교육경력과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노성현)

피고, 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홍미정 외 1인)

변론종결

2015. 1.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판결 이유에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내용

가. 피고의 주장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중등학교의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경우, 1년 이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 소정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이 아니어서 ‘전임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은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판단

제1심의 인정사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는 정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뿐만 아니라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 제1호 는 정규 교원의 교육경력과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를 정규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② ‘전임(전임)'의 사전적 의미는 “오로지 맡기거나 맡거나 함, 또는 그 사람”이므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란, 정규교원인지 기간제교원인지를 불문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를 정규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적 한계를 넘는다 할 것이다.

③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수업, 학생지도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의 역할도 맡고 있고, 교육부가 작성한 교원능력평가 표준매뉴얼에서 기간제교원의 평가내용이 정규교원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 사이에 업무내용과 업무평가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정규교원의 교육경력과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④ ㉮ 피고는 2013. 8. 28. 소외인에게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수여한 바 있는 점, ㉯ 교육부가 작성한 ‘2013 교원자격 실무편람’에서도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 제1호 규정 중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어떤 경력을 포함하는가?”에 관하여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상응하는 학교급에서 전임(기간제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교육경력만 해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측도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는 기간제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도 포함됨을 인정한 바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