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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9.26 2019노52
준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하자 친구에게 피고인을 가장하여 혈액검사를 받게 하여 헤르페스 바이러스 음성 판정 검사결과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증거위조를 교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준강간미수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대위변제의 취지로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준강간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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