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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7나844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21. 및 2012. 5. 7. 각 7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이자율 월 1%,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6. 21.부터 2015. 12. 30.까지 이자 4,515,000원과 원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자 및 나머지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100만 원(= 1,400만 원 -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의 언니인 C가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증언은 피고와 C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2. 3. 21. 및 2012. 5. 7. D은행에서 위 대여금 중 1,200만 원을 피고의 동생인 E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때 모두 피고와 동행하였고 C는 동행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는 약 20차례에 걸쳐 피고의 딸인 F의 계좌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송금받은 점, ③ 피고는 C가 피고의 딸 F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C는 아들인 G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조카인 F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대여금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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