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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51010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B는 2014. 2. 11. 20:07경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던 C 크레도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화서문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전방 도로를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F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F은 현장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⑵ 원고는 F의 자녀이다.

⑶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G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위 종합보험계약에는 2억 원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F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사고로 F을 사망하게 한 피고 차량이 대인배상Ⅱ가 적용되지 않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무보험차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F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F이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 횡단한 잘못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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