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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6나3104
보험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의 아버지 F은 2010. 6.경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F 소유의 G 뉴쏘나타 승용차 및 H 엑셀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 F, 보험기간 2010. 6. 16.부터 2011. 6. 16.까지’로 하는 2건의 ‘프로미카개인용(베이직형) 자동차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보험계약에는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나 그의 가족들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위 특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2011. 6. 3.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동신병원 방향에서 홍제삼거리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C는 이 사건 약관에 따른 무보험자동차인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고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 B은 D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는 피고 B의 피용자로서 배달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회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피고 B, C)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지급의무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F의 가족(아들)으로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다쳐 손해를 입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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