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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3 2020고단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08: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2호 광장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사거리 교차로였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된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고인 차량 쪽으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여, 61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의 정지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고 확인을 위해 차량에서 내림으로써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서서히 진행하게 되었고, 당황한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의 제동장치를 밟으려 하였으나 착오로 인하여 가속장치를 밟게 되어 결국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골반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 사고동영상 CD, 진단서(F),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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