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6 2016고단5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15: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1 층에 위치한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찾아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F에게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