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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6 2017고단81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05:40 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22 세, 여) 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의자에서 떨어뜨린 다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허리 등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의 자들 사진, 방범용 cctv 동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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