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7. 5. 경까지 광명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기존 고객들의 신분증 파일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2. 19. 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에 비치해 둔 ‘ 가입 신청서- 모바일’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모델 일련번호 란에 ‘F’, 가입자 명에 ‘G’, 생년월일에 ‘H’, 가입자 주소 란에 ‘ 경기도 광명시 D’, 가입 번호 란에 ‘I’, 요금제 명에 ‘ 데이터 일반 29.9’, 작성 일자 란에 ‘2017 년 2월 19일’, 신청인/ 가입자( 대리 인) 란에 ‘G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 플러스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8. 경부터 2017. 5.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1매의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19. 경 위 E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 가입 신청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 플러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8. 경부터 2017. 5.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휴대폰 31대 시가 합계 31,662,4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G, L, C,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P,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