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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06 2013고단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C빌딩 4층에 있는 D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이 자신을 통해 32,000,000원가량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를 해약하여 위 보험가입금을 되돌려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존재하지 않은 다른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이번에 한화생명에서 특판으로 짧게 나온 상품이 있는데 30,000,000원을 3개월만 예치하여 두면 3개월 후에 원금과 7%의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나에게 우선 12,316,500원을 주면 나머지 돈은 내가 맞춰서 가입하고 만기일이 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보험상품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3개월짜리 판 보험 상품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2,316,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2. 2012.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한화생명에서 나온 한시적인 특판상품이 있는데 20,000,000원을 3개월 정도 넣어 두면 만기일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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