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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08 2013고단9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52』 피고인은 경남대학교 E과 교수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태양광 제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G의 회장직에 종사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7.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H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태양광 사업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3억 원을 차용해 주면, 2013. 1. 26.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사학연금에 8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그 밖에 265,000,000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직원들의 급여 및 사무실 관리비도 체납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250,000,000원을, 2012.(공소장의 2013.는 오기임)

9. 28.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H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F에 I가 1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지분을 해결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차용해 주면 2013. 4. 24.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0,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F의 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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