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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9.25 2020고단3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중부고속도로 D휴게소(통영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5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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