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9.23 2015노9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11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단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가 야기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를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