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21 2015고정4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별지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4. 4. 8. 12:05까지의 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5. 4. 13. 19:42경 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