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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21 2015고정4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별지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4. 4. 8. 12:05까지의 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5. 4. 13. 19:42경 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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