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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2561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9.경부터 강원 철원군 D에서 산란계 사육 농장인 ‘E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음식물류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9.경부터 2013. 5. 9.경까지 위 ‘E농장’에서, B가 운영하는 ‘F농장’으로부터 1차 파쇄, 선별 과정만 거친 음식물류폐기물인 속칭 ‘습식케익’을 톤당 2만 원 상당의 처리비(추정치: 합계 약 104,500,000원)를 받는 조건으로 하루 5~10톤(추정치 : 합계 약 2,644.8톤)을 반입하여 피고인이 기르는 가축인 닭의 먹이로 사용하여 재활용하였다.

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면적 150㎡ 이상의 닭 사육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위 ‘E농장’(규모: 약 11,468평, 가축사육시설: 4동 2,529.14㎡, 산란계 사육 수: 약 27,000두)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배출시설에 대한 명의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육장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계분 약 238톤(추정치: 두당 0.14kg /1일)을 남은 음식물류폐기물, 닭사체 폐기물 등과 섞어 계분장에 적치하여 썩히면서 이곳에서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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