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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007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리 선고 받은 공동 피고인 C( 이하 ‘C’ 이라 한다) 과, 승용차를 이용하여 급 차로 변경이나 차선 바꾸기를 시도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 운전자들 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및 C 운전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도 보험 접수를 하여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10. 27. 19:10 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군자 역 부근 도로에서, C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4 차로에서 E가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가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좌측 방향 지시 등을 넣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속도를 높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의 승용차 좌측 뒷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후, 위 E로 하여금 피해자 AXA 다이렉트보험에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 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C은 1,043,180원, 피고인은 837,480원 합계 1,880,660원을 교부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C은 상습으로, 2016. 10. 27. 경부터 2017. 1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937,2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및 C의 각 진술 기재( 피고인은 일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및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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