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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83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경 인천 서구 B건물 C동 경비실에서 불상자로부터 “세금절감을 위해 거래 대금을 대신 받을 계좌를 임대받고 있다.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7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의 공급원으로 각종 파생 범죄가 사회에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피고인이 범죄조직에게 유포한 계좌에 힘입어 출장마사지를 빙자한 피싱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점, 사회적 폐해를 등한시하는 범죄수익의 취득 역시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탐욕적인 범행동기와 그 실현, 재범률이 높은 범죄유형에 비추어 피고인의 뒤늦은 반성에 천착한 미온적인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만, 독자적인 범행의지의 미약성, 초범의 지위와 개선가능한 연령 등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죄질과 범정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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