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8. 경 인천 동구 B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회신 (A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 통장의 공급원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사회에 계속적으로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피고인이 범죄조직에게 양도한 접근 매체는 피싱의 도구로 사용되어 소정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범행의 동기가 된 접근 매체 양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과 범죄 전력, 피해 규모 등을 비롯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