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중 각 확인증,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와 피고가 대표로 등록되어 있던 C 명의의 계좌에 다음 표와 같이 합계 51,030,000원(이하 ‘이 사건 51,03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51,030,000원을 위와 같이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그 후 2015. 3. 12.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51,030,000원의 변제를 청구하였으나,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51,030,000원과 그 이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중 내용증명우편, 갑 제3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51,030,000원을 D 또는 E에게 대여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51,030,000원이 피고 또는 C 명의의 계좌에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51,030,000원의 송금 당시 D, E에게 이 사건 51,03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D, E에게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피고에 대한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51,03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피고의 부친인 D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였다. C은 피고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피고의 남편인 E가 운영하였다. 2) 원고는 위 D, E와 사업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