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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6.25 2019가합3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이상 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2006. 6. 27. 보험자를 피고,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D보험계약(보험증권번호 E, 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경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2008년 5월경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31. 원고에게 ‘원고의 경추간판 탈출증은 직접적인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고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경우인 까닭에 후유장해 진단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샘종 및 우울증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입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가소18786호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8,28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9. 9. 15.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8.부터 2009. 9.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9. 10. 16. 확정되었고, 피고는 2009. 10. 27.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원리금 합계 2,953,274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위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처리하고, 약관을 변조하여 허위 약관을 제출’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가소12071호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이외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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