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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가합528538
배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관련소송의 진행경과 1) 원고는 2006. 6. 27.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와 보험자 B, 피보험자 원고의 C보험계약(보험증권번호 D, 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경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08. 5.경 B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B는 2008. 8. 31. 원고에게 ‘원고의 경추간판탈출증은 직접적인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고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경우이어서 후유장해진단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갑상샘종 및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08. 11. 17. B를 상대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가소18786호로 보험금청구의 소(청구금액 8,280,000원 및 지연손해금, 이하 ‘이 사건 제1 관련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2009. 9. 15. '피고는 원고에게 2,7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9. 10.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원고는 2009. 10. 27. B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따른 원리금 합계 2,953,274원을 수령하였다

(갑 제7호증, 제11호증). 나.

이 사건 제2 관련소송의 진행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이외에도 B와 3건의 보험계약(보험증권번호 E, F, G,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보험계약은 실효상태에 있었다. 2) 원고는 2010. 10. 13. B를 상대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가소12071호로 ‘이 사건 제1 관련 소송에서 B가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처리하고 약관을 변조하여 허위 약관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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