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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1.10.14 2011나2334
보험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가소18786호 사건에서 원고와의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처리하였고, 약관을 변조하여 허위 약관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실효상태에 있는 원고와의 나머지 3건의 보험계약(보험증권번호 C, D, E,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고 약관 위배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실효상태에 있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료를 반환할 사유가 되지 못하며, 피고가 원고와의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처리하고, 약관을 변조하여 허위약관을 제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을 위배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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