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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8 2016고단7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건강상태] 피고인은 1989. 2. 3.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요추(L4-5) 디스크 파열(disc rupture)로 1차 수술을 받고 같은 해

4. 5. 같은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1994. 7. 11. 같은 병원에서 하지 감각 이상 등으로 ‘마미(馬尾)증후군(cauda equine syndrome)’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1998. 2. 27.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C4-5 spinal stenosis)’ 진단을 받고 2009. 4. 1.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영구적인 양하지 근력약화, 배뇨, 배변 장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12. 22.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경추후종인대골화증(ossified post, longitudinal ligament)’ 진단을 받고 경추 성형술을 받았고, 이후 농뇨(pyuria) 증세를 겪게 되는 등 경ㆍ요추부 동시 질환이 있고, 농뇨 증세를 겪고 있다.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가입약관과 계약인수 조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 종합보험1004’ 가입 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최근 5년 내 입원, 수술 사실, 해당 상병명, 치료기간, 현재 신체의 장애’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계약 전에 피해자에게 누락 없이 알려달라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등을 규정한 약관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있고,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ㆍ고지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바탕으로 알게 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건강상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인수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인수심사 시 ‘경ㆍ요추부 동시 질환’ 또는 ‘농뇨’ 등이 발견될 경우 내부적으로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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