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12.28 2017노482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2,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변호사 법 위반죄 부분 피고인은 I로부터 피고인이 매수한 서울 구로구 R 2차 건물 내에 있는 피트 니스, 사우나, 헬스클럽, 골프 연습장의 전체 매점 운영을 위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 받았을 뿐이고, 위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신주 발행조사 등의 비 송사건에 대한 수임료 명목으로 위 금액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위 신주 발행조사 등의 비 송사건을 담당 내리 처리하는 등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한 적도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변호사 법 위반죄 부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법원 직원에 대한 청탁 자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교부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I의 요청으로 I가 알려준 S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I에게 2,250만 원을 빌려 준 후 I으로부터 2,250만 원을 변제 받았을 뿐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호 사법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미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