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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7누36061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들은 비록 부부이지만 원고 A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원고별로 별개의 아파트분양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2. 4. 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3. 3. 14., 2014. 4. 3., 2015. 8. 13. 및 2016. 6. 30.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각 받았다.

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근거가 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6호는,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으로 인한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위헌이어서 무효인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에 근거한 2012.4.5.자, 2013.3.14.자, 2014.4.3.자,2015.8.13.자,2016.6.30.자관리처분계획중원고들을공동분양대상자로결정한부분은각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다. 설령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가 위헌이 아니더라도 피고가2016.6.30.서울특별시성동구청장으로부터인가받은관리처분계획중원고들을공동분양대상자로결정한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비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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