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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8나20333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은 원고로부터 별지 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7면 27행∼8면 13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재건축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람은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최고 절차에 대하여도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1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이 이 사건 정비구역 중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위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부동산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를 함에 있어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는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제1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48조 제2항, 제4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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