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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09.05 2012고정41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12월 피해자 C(67세) 등에 의해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2009. 07. 07.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전주교도소에 복역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0. 01. 11. 전주교도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던 중 그에게 “내가 언젠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만 죽지말고 살면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지요”라고 출소하면 피해자를 찾아가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암시적인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지를 보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편지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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