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04 2014고단7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07:0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이웃인 D(82세)과 시비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31세)이 D의 설명을 듣고 “이웃끼리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아니 이 양반이, 신고 처리를 그 따위로 밖에 못하냐 이게 경찰이냐 개새끼네.”라고 말하면서 얼굴로 F의 얼굴과 가슴을 각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