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44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21:4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일행인 D 와 다투다가 그를 1회 때렸고, 위 D가 ‘ 같이 온 일행에게 폭행당했다’ 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이 피고인에게 “ 자가에 귀가를 하세요 ”라고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경찰들이 이렇게 밖에 못하냐
”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반성,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고, 최근 5년 간 폭력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