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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6. 3. 7. 선고 2005가단27251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4.10.(32),1045]
판시사항

[1] 집배원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송달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보험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집배원이 우편물을 송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송달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우편법 제38조 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우편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집배원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송달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보험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집배원이 우편물을 송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송달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우편법 제38조 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우편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외 5인)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2.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92,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0.부터 2005. 9.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8. 5. 13.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 소유의 (자동차 등록번호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료 중 책임보험료는 일시불로 납부하고, 나머지 임의보험료는 2회에 걸쳐 분납하되 1회분 분납보험료는 계약 당일에 납부하고, 2회분 분납보험료는 1998. 10. 13.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을 하였다.

나. 그러나 소외 1이 약정한 날에 2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1998. 10. 23. 소외 1에게 자동차 분납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우편물의 집배원인 소외 2는 1998. 10. 26. 소외 1의 거주지인 창원시 (상세 주소 생략)를 방문하였으나, 소외 1의 가족 모두가 부재하여 직접 배달을 할 수 없었음에도 소외 1이 그 우편물을 받고 서명한 것처럼 등기우편물 배당증원부의 수령인란에 직접 무인하고, 비고란에 ‘ 소외 1 (주민등록번호 생략)’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한편, 그 후 소외 2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다. 소외 1의 처인 소외 3은 1999. 3. 13. 16:3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금호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87.8㎞ 지점을 진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이효상 운전의 울산 31너3483호 승용차를 충격하고, 다시 소외 4 운전의 (자동차 등록번호 생략) 시외버스를 충격하여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1은 2001. 1. 22.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최종적으로 패소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2004. 4. 9.까지 판결금 등으로 35,092,67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분납보험료 납입최고와 그로 인한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집배원인 소외 2는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내용증명 등의 등기우편물을 수취인의 부재로 인하여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 우편물 도착통지서를 작성하여 수취함에 투입함으로써 우편물의 도착을 통지하고 2차 방문예정일시 및 우체국에 와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마치 소외 1이 위 우편물을 수령하고 서명한 것처럼 등기우편물 배당증원부의 수령인란에 직접 무인하고, 비고란에 ‘ 소외 1 (주민등록번호 생략)’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위 자동차보험계약이 해지의 의사표시가 소외 1에게 도달되지 않음으로써, 위 자동차보험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위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하여 판결금 등으로 35,092,67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92,6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4.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5. 9.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손해는 우편물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고 그와 같은 손해는 우편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우편법에 기한 청구가 아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듯한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위 계약해지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송달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결국 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임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고, 이는 우편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우편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우편법의 적용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소외 2의 허의공문서 작성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소외 3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소외 2에게 “우리집은 맞벌이를 하여 자주 집을 비우므로, 집에 사람이 없더라도 현관의 우유투입구에 등기우편물을 넣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소외 2는 위와 같은 소외 3의 요청에 따라 등기우편물을 우유투입구에 넣게 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이 면책되거나, 적절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듯한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는, 위 보험계약의 모집인은 소외 1의 처인 위 소외 3인데, 보험보집인에게는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 의무가 있어, 만일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보험이 해지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 노력을 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3이 보험모집인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위 소외 3의 사실상 사용자인 원고에게도 소외 3의 의무 소홀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는 듯한 취지로 주장하나, 모집인에게는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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