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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3 2014나1200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아래에서 4행의 “2011. 12. 13.까지”를 “2005. 11. 2.부터 2011. 12. 13.까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2면 마지막행과 아래에서 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차2426호로 미변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3. 6. 25. ‘원고는 B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9,420,655원 및 그 중 4,147,145원에 대하여 2013.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3. 10. 29.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문 2면 마지막행의 “3호증”을 “7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3면 4행의 “대출금 채무와 전혀 다른 것으로서”를 “대출금 채무와는 대출금액, 대출기간, 이율, 담보설정 등에 있어서 상이한 것으로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3면 16행부터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는 변제기인 2001. 7. 10.부터 5년이 경과한 2006. 7. 9.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B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2005. 11. 2.부터 2011. 12. 13.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아직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한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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