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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31 2016구합50424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이하 김해시와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 는 2009. 8. 25.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574 일대 2,090,2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중골프장 27홀, 골프연습장, 운동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 김해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운동장)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28. 골프장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2. 12. 31.까지)를, 2010. 6. 1. 운동장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3. 12. 31.까지)를 각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취소통보를 하였고, 2015. 12.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귀 법인이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나, 사업기간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않고 있어 청문실시 및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한바 기존의 출자자간 분쟁 등으로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사업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공사의 착공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전체 구조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15의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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