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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5노90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울산 광역시 남구 청장이 피고인 A에게 울산도시계획시설( 묘지공원) 사업의 인가기간 만료 일인 2012. 12. 31. 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하라는 조치명령을 수차례 내렸고, 불법 묘지조성에 관하여도 계고장 및 관련 서류 등을 통하여 사업 완료시까지 분양이 불가함을 명시한 후 두 차례 고발 조치 및 원상 복구 명령과 함께 재발 방지 조치명령까지 내렸음에도, 원심이 행정 청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없었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재단법인 B은 울산도시계획시설( 묘지공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울산 남구 G 토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묘지공원, 중 2-4 호선)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1) 피고인 A 가) 도시 ㆍ 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 ㆍ 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기간인 2002. 4. 1 ~ 2012. 12. 31.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나) 도시 ㆍ 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 ㆍ 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2. 6. 26. 사업구역 1 공구 준공 당시 실시계획인가 준공조건 상 묘지공원 내 사전사용허가 되지 않은 묘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완료시까지 분양 및 판매가 불가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음에도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13 지역 및 34 지역 내 총 79 기의 묘지를 사전 분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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