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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31 2016구합50202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이하 김해시와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 는 2009. 8. 25.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574 일대 2,090,2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중골프장 27홀, 골프연습장, 운동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 김해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운동장)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28. 골프장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2. 12. 31.까지)를, 2010. 6. 1. 운동장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3. 12. 31.까지)를 각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4.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을 2020. 12. 31.까지로 연장하는 취지의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을 하였고, 2015. 9. 25.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를 기존의 민간법인인 원고에서 공공법인인 원고로 변경하는 동시에 사업기간을 2020. 12. 31.까지로 연장하는 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 등 변경신청(이하 2015. 8. 4.자 신청과 2015. 9. 25.자 신청을 통틀어 ‘이 사건 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21. 기존의 출자자 간의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변경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전체 구조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15의2호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취소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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