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6.11 2020노4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4,9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사정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