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5.21 2020노355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을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