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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05 2019노6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무전취식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은 53만 원으로서, 그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 C의 피해를 회복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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