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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20노30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이라는 국가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채권자인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사정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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