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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22 2016가단2222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승계인수인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차1347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9. 17.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서울 마포구 F 지상에 지상 5층, 지하 1층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억 4,500만 원에 도급주었는데, 실제 위 공사는 위 회사의 상호를 차용한 피고(탈퇴, 이하 ‘피고’라 한다), 피고인수승계인(이하 ‘피고승계인’라 한다)이 하여 이를 완료하였다.

원고들은 2015. 4. 22.경 위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5. 5. 12. 그 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E은 2016. 6.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1억 9,400만 원을 양도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차1347호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8. 1.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억 9,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는 2016. 8. 8. 원고들에게 송달되어 2016. 8. 23. 확정되었다.

다. 원고 A는 E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5338호로 이 사건 공사의 잘못으로 이 사건 주택에 하자가 발행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9. ‘E 등은 원고 A에게 62,182,260원 및 이에 대하여 E은 2016. 9. 6부터 2018. 9. 1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은 2019. 5. 10. 그 항소(항소심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1322)가 기각된 후 2019. 6. 1. 확정되었다

이하 위 1심 판결을 '선행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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