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 5. 30.자 2016가소815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가소8152호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5. 30.자로 “원고는 피고에게 11,8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6.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6. 7. 29.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3. 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년 금 제745호로 위 이행권고결정의 원금과 이에 대한 2016. 6. 11.부터 공탁일까지의 원리금으로 13,204,415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령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강제경매의 집행비용도 모두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7. 3.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카정4호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변제공탁 등으로 인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에 표시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그 집행비용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위 채무명의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