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7 2014고정3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0. 7. 14:3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병원 중환자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차량키를 꽂아 둔 채 정차시켜 둔 E 1톤 탑차 운전석에 올라 타 신부동 방면으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절취하였고,
2. 그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C병원 중환자실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291 소재 오토바이센터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E 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1. 검거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