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8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03:30경 친구인 피해자 B(25세)이 전화상으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치아 1개를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과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