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7. 17. 00:33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 중 1명과 소란을 피우며 언쟁을 하던 중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58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의 경찰 근무복 상의 단추를 뜯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실형 선고로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2015.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을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의 주취폭력에 의해 피고인이 처벌받은 횟수만 약 15회에 이르는데도(그 중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한 처벌 전력은 2회) 여전히 이전과 유사하게 주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