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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43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1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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