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3512
선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신청이유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