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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1021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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