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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고가차도에서부터 같은 구 개봉로 49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E 스타렉스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판 단 먼저 기록과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당시 이전까지는 대리기사 F에게 대리운전을 맡겨 귀가하던 중이었던 사실, ②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잠든 사이, 피고인의 언행에 불만을 품은 F이 위 차량을 개봉고가차도에 세워두고 내린 사실, ③ F이 차량을 세운 장소는 차량들이 직선의 평탄한 왕복 4차선 고가차도를 약 400m 달린 끝에 내려가게 되는 내리막길의 한가운데로서, 위 정차 때문에 상당한 교통정체 및 사고위험이 발생하였던 사실, ④ 이러한 교통정체 및 사고위험은 피고인이 새로운 대리기사를 부르는 등으로 직접적 운전을 회피하는 방법을 통해서는 단시간 내에 감소하거나 소멸하기 어려웠던 사실, ⑤ 잠에서 깨어난 피고인이 위 차량을 방향전환 없이 약 300m 운전하여 고가도로 끝부분(우측 합류도로와의 경계에 분리봉이 설치된 곳)을 지나 횡단보도 정지선 앞의 편도 2차선 중 2차로에 차량을 세운 뒤 내리고 약 2km 떨어진 주거지를 향해 걸어 이동하기 시작한 사실, ⑥ 위 고가도로 끝부분은 우측으로부터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으로서, 만약 그곳에 차량을 세운다면 F의 정차 때문에 발생한 교통정체나 사고위험에 준하는 정체나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컸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운전행위는 F에 의하여 초래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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