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724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원고가 2/6지분, 피고들이 각 1/6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공유물 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는 주거 목적의 복층아파트인 사실,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일부 지분에는 압류 등이 경료되어 있는 사실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성질,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를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보이므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공유지분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되, 공유물 분할 소송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시키기로 한다.

arrow